금감원 노조, 외부인 접촉 제한에 반발…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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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전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8일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해당 규정은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에 규정 시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전 동의 미이행을 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지난 28일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퇴직자나 변호사 등을 만날 경우 5일 안에 감사담당자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만들어 내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해당 규정은 금지행위의 모호성과 위반에 따른 징계 가능성으로 인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금감원 직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에 규정 시행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전 동의 미이행을 노동부에 고발하고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시행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절차를 지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