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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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28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 전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이나 29일 새벽 나올 전망이다.

안 전 지사는 심문이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곽 판사는 안 전 지사가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주 우려가 있는 지 등을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된다.

영장심사 쟁점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 씨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는 지 여부다. 그간 김씨는 도지사와 비서 관계의 특성상 안 전 지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안 전 지사는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주장해왔다.

안 전 지사 심문은 애초 지난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그는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실망감,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며 불출석했다. 서류심사로만 심문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가 법원이 기일을 다시 잡자 변호인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외국 출장지와 서울 등에서 총 4차례 김씨를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5일 폭로하고 이튿날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또 안 전 지사는 자신이 설립한 싱크탱크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를 2015년10월부터 2017년1월까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한 혐의로도 두 번째 고소를 당했다. 이번 심문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는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부분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 일단 김씨 관련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가 고소장을 낸 이후인 이달 14일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