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7일 최 당선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의료계와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상복부 초음파 급여고시는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라는 방향성 자체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시행시기는 의료계와 합의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사협회는 "비급여로 남겨야 할 일부 초음파 검사를 예비급여라는 형태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 파행의 책임을 물어 복지부 예비급여 담당 팀장을 협상단에서 제외하라"고 요구했다.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않으면 4월부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의사협회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가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의 시작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4월부터 간 담도 췌장 등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키로 하면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했다.
건강보험은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특정한 시술이나 약이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해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지금까지는 급여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면 비급여로 분류돼 비용을 모두 환자가 냈다. 비급여 항목의 가격은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고려해 비용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는 시술이나 약은 예비급여라는 형태로 건강보험 항목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급여로 포함되면 건강보험에서 가격을 정한다. 대신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치료보다는 환자 부담이 크다.
의사들은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정책과 예비급여 제도를 시행해선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같은 재정상황에서는 이를 모두 수용하는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예비급여로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화 창을 열어두고 협상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사협회가 정부에 아무런 내용도 보내지 않은 상태"라며 "의사협회 입장을 받으면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초음파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의정협의체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오는 29일 열 번째 회의를 통해 의료계 요구사항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