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다스와 BBK 다르다는 홍준표 대표, 검찰의 반쪽수사 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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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내가 BBK 방어팀장을 맡아 MB가 대통령이 되게 했다’는 발언에 대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자신만만할 게 아니다. 정치공작에 가까운 중대범죄다"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대선 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토록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라면서 "홍 대표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못할 것이란 생각에 자신만만해 하지만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대표가 'BBK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DAS와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라는 것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는 BBK-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읽힌다"면서 "즉 DAS 소유주만 밝히고 논리적 수순으로 연결된 BBK 사건에 대하여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조롱한 것이라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홍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 국민들 앞에서 소위 ‘BBK 가짜편지’를 고의적으로 흔들어, 대선판을 뒤흔든 것에도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자신하는 것 같다"면서 "이 편지에는 김경준이 당시 민주당에서 모종의 대가를 받고 기획입국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켜준 허위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2011년 3월 편지 작성자로 알려졌었던 신경화의 동생 신명씨가 '대선 당시 언론에 실린 형(신경화) 명의편지는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되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홍준표 의원에게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다. 동문서답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마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홍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5·18, 12·12사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해서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 중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면서 "가짜 편지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공소시효만 믿고 국민과 검찰을 조롱하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4일 홍 대표는 "2007년 대선때 최대 아킬레스였던 BBK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면서 "BBK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DAS와는 다른사건이다. MB는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하고 동지라는 개념보다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MB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해 번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통령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인 비리를 털어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2007년 12월 대선 때는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BBK 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공당의 대표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이토록 당당하게 밝혀도 되는 것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다"라면서 "홍 대표가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 못할 것이란 생각에 자신만만해 하지만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으면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질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홍 대표가 'BBK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DAS와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부연 설명까지 한 것을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소유자라는 것이 검찰에서 밝혀지고, 다음 단계는 BBK-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검찰이 거기까지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읽힌다"면서 "즉 DAS 소유주만 밝히고 논리적 수순으로 연결된 BBK 사건에 대하여 전혀 들여다보지 않은 검찰의 행태를 조롱한 것이라 본다"고 부연설명했다.
이어 "홍 대표는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일주일 전 국민들 앞에서 소위 ‘BBK 가짜편지’를 고의적으로 흔들어, 대선판을 뒤흔든 것에도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것으로 자신하는 것 같다"면서 "이 편지에는 김경준이 당시 민주당에서 모종의 대가를 받고 기획입국했다는 의혹을 증폭시켜준 허위내용이 담겨 있다. 그런데 2011년 3월 편지 작성자로 알려졌었던 신경화의 동생 신명씨가 '대선 당시 언론에 실린 형(신경화) 명의편지는 이명박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내가 날조해서 쓴 것'이라고 폭로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어찌된 일인지 유야무야되었다. 즉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한 홍준표 의원에게 가짜편지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한 것이다. 동문서답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모든 것에 대해 홍 대표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내가 방어했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은 아마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 같다"면서 "홍 대표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거 헌법재판소는 전두환·노태우 두 사람의 5·18, 12·12사태 헌정질서파괴 범죄에 대해서 소위 공소시효 이론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기간 중 형사소추가 사실상 불가능 하거나 처벌해야 할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다"면서 "가짜 편지와 관련된 범죄는 단순히 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사안이 아니라 정치공작에 가까운 사안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범죄일 수 있다. 공소시효만 믿고 국민과 검찰을 조롱하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24일 홍 대표는 "2007년 대선때 최대 아킬레스였던 BBK사건 방어팀장을 맡아 (이명박을) 대통령이 되게 했다"면서 "BBK사건은 이번에 문제가 된 DAS와는 다른사건이다. MB는 정치도 사업처럼 생각하고 동지라는 개념보다 이익 개념을 앞세우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다. MB시절 대한민국은 안정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도 가장 먼저 탈출해 번영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그런 대통령을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개인 비리를 털어 감옥에 보내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