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오전 전국 재건축 조합 8곳을 대리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서울 강남권 조합 2곳과 비강남권 6곳 등 총 8곳이 참여했다. 서울 재건축 단지 중에는 강남구 대치쌍용2차,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동구 천호3구역, 금천구 무지개아파트, 강서구 신안빌라가 참여했다. 경기 과천 과천주공4단지와 안양 뉴타운맨션삼호, 부산 대연4구역도 함께했다.
이번 위헌 소송은 법률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소송을 내는 '법령헌법소원'이다. 법령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지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따라서 초과이익환수제가 부활한 올 1월 1일부터 90일이 지나는 이달 말까지 청구할 수 있다.
법무법인 인본은 이날 제출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산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돼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평등주의와 조세실질주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부담금액 규모 산정 절차 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재건축 부담금은 현재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공정한 계측이 어렵다는 얘기다. 법무법인 인본은 추후 주택 가격이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거론했다.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실소유 1주택자 조합원 등의 부담도 크다고 주장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유일한 보유 주택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으면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인본은 추가 참여 의사를 밝힌 재건축 조합, 참여하지 않는 조합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조합원 개인 등을 모아 오는 30일께 2차 청구서를 낼 예정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2006년 제정돼 시행되다가 2012년 말부터 유예됐고 올해 1월부터 부활했다. 올해부터 처음으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하는 단지는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2008년에도 일부 재건축 단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을 낸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위헌성이 아닌 헌법소원의 요건을 문제 삼으며 ‘각하’ 결론을 냈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가 없으므로 피해 사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고, 그러므로 헌법상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설명이 붙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