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1일 개최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직권해제안을 가결했다. 제기5구역은 사업성 저하, 주민 갈등 등으로 2007년 이후 재개발 추진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재개발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 의견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제기5구역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따르면 제기5구역은 4만9088㎡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다. 조합원은 384명이다. 애초 831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