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 입력2018.03.22 11:18 수정2018.03.22 11: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대통령 개헌안,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 동시 실시대통령 개헌안,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 임기 2022년 3월31일까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조국 실형' 하루만에 백선희로 의원직 승계…"尹탄핵안 표결 참여"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자당의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13일 넘어갔다. 백 교수는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 2 [속보] 尹탄핵, 조국 대신 백선희가 표결…선관위 비례대표 승계 결정 [속보] 尹탄핵, 조국 대신 백선희가 표결…선관위 비례대표 승계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3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강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