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낸 첫 보행자 사망사고의 여파로 주요 업체들이 시험운행을 줄줄이 중단하고 있다.

미국 자율주행차 스타트업인 누토노미(nuTonomy)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중단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율주행차 '급제동'… 우버 사고에 도요타·누토노미 운행중단
누토노미는 이날 미국 보스턴에서 진행해온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임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스턴 공공도로에서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시 교통 당국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누토노미 대변인은 "회사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높은 안전 기준을 계속해서 충족하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시 당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이 설립한 누토노미는 2016년 8월 싱가포르에서 세계 첫 자율주행 택시의 시험운행을 시작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번 운행중단 결정은 지난 19일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몰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 직후 우버는 애리조나 주 피닉스와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오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면 중단했다.

이어 일본의 도요타도 미국 캘리포니아·미시간 주에서 진행 중이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전격 중지했다.

도요타 측은 "보행자 사망 사건이 우리 테스트 기사들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탑승하는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우버의 위기는 본업인 차량공유사업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이집트 카이로 행정법원은 20일 우버와 카림이 사업 면허 없이 렌터카와 자가용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을 했다며 두 업체에 영업 면허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이집트 택시기사 42명은 콜센터와 인터넷 업체로 등록된 우버와 카림이 개인승용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버와 카림은 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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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