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신규 간호사 확대, 입원 병동 간호사의 야간근무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 태움과 같은 인권침해 행위 시 면허정지 등의 처분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발표했다.이른바 `태움` 문화로 대변되는 간호계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간호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간호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을 동시에 실시, 경력 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막으면서 신규 인력은 계속 공급해 전반적인 근무환경을 개선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와 처우 개선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는 간호업계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송명환 대한간호협회 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건 긍정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영호기자 hoya@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