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현금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도 포함하는 안 생각하나 유연 대응할 것"
어수봉 "최저임금에 복리후생비 포함시 저임금노동자에 영향 커…신중 접근해야"


고용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견해를 말해보라'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최저임금위원회의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에서 온 안이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게 다수안이고, 전체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게 소수안"이라면서 "다수안을 중심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복리후생비는 현행대로 가자는 1안과 현금으로 지원되는 복리후생비를 포함하자는 2안이 있다"면서 "현금 부분들까지 (포함하는) 2안 정도로 생각은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이 '상여금의 경우 어떤 회사는 12개월에 쪼개서 주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2월, 4월, 6월, 8월로 쪼개기도 하는데 그럼 산입범위가 달라지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그럴수는 있다"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를 해놓고 나면 바뀐 제도에 따라서 기업도 맞춰서 적응할 것이라고 보는데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최저임금에 매월지급 상여금 포함' 방안 중심 생각"
한편,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고, 산입범위에 교통비·식대 등 복리후생수당을 포함할 경우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전체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했을 때 근로자의 75%는 전혀 영향이 없고, 25%는 영향을 받는다"면서 "최저임금이 10% 오른다고 했을 때 1%포인트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저임금 노동자는 상여금을 거의 못 받고 교통비, 약간의 식대 등을 받는데 (그마저도) 6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40%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수당을 받는다"면서 "그래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했을 때 그 임팩트는 사실 크다.

최저임금이 10% 올랐을 때 약 2%포인트는 (효과가) 상쇄된다"고 설명했다.

어 위원장은 이어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등) 둘을 합치면 10% 인상률 기준 2.5∼3%포인트가 상쇄된다"면서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저임금 노동자에게 큰 임팩트가 없지만, 복리후생비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통비, 식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더 늦게 단계적으로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용부 "'최저임금에 매월지급 상여금 포함' 방안 중심 생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