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화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이보다 싸게 판다고 속인 홈쇼핑 업체들이 과징금을 맞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GS SHOP·CJ오쇼핑·롯데홈쇼핑 등 3사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이들 3사는 '쿠쿠 밥솥' 판매방송을 하면서 실제 구매 영수증이 아니라 제조사의 요청으로 백화점이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백화점에서 60여만원에 판매 중인 제품을 최대 22만원까지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홍보했다.

GS SHOP과 롯데홈쇼핑은 명확한 근거 없이 해당 제품의 백화점 판매실적이 높다고 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영수증 사용방식이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판매실적 높이기에만 급급해 시청자를 속인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판매실적이 우수하다'며 소비를 부추기는 행위 역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관행"이라고 밝혔다.

방심위는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등을 따져 과징금 액수를 결정할 예정이다.

홈쇼핑이 방심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은 2012년 7월 롯데홈쇼핑 이후 처음이다.

한편, 방심위는 '친어머니·동거녀 살인사건'을 지나치게 자세히 다룬 MBN '뉴스 BIG 5'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탈북여성 음란물 유포' 사건을 선정적으로 방송한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에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백화점보다 싸다더니 가짜 영수증"… 홈쇼핑 3사에 과징금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