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의 항목 및 산정 방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0일부터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었던 대입전형료의 투명성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새 규칙은 대학이 입학전형료를 결정하는 기준과 용처를 구체화했다. 전형료를 입학전형 업무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홍보비·회의비 등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비’로 구분하도록 했다. 전형료는 각 대학 위원회가 전형별 지원자 수와 전형 과정에 투입되는 인원, 시간, 학교별 지급단가 등을 근거로 산정토록 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