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고 현장실습 '오락가락'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장선 실무 중시하는데…
이르면 이번 2학기부터
실습 안하고도 졸업 허용
이르면 이번 2학기부터
실습 안하고도 졸업 허용
“산업현장에서 갈수록 실무능력을 요구하는데 직업고 현장실습은 자꾸 줄어드네요.” 경기도의 한 직업고에서 취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모 교사의 탄식이다.
지난달 28일 직업훈련 의무 대상에서 직업고 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업고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업교육을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체와의 연계, 취업 기회 보장 등 직업고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현장실습은 1973년 도입돼 40여 년간 지속돼 온 제도다. 직업고 교사 이모씨는 “학교 수업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산업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일 등 선진국 직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현장실습 정책이 제한과 장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직업고 학생·교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했다. 3학년 2학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이수하고 졸업 뒤 취업이 보장돼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2년 뒤 이명박 정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한을 풀어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도입해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장려했다. 직업고에 재학 중인 이모군(18)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직업고 학생들이나 직업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지난달 28일 직업훈련 의무 대상에서 직업고 학생을 제외하는 내용의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직업고 학생이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직업교육을 ‘취업 중심’에서 ‘학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산업체와의 연계, 취업 기회 보장 등 직업고의 강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현장실습은 1973년 도입돼 40여 년간 지속돼 온 제도다. 직업고 교사 이모씨는 “학교 수업에서는 실시간으로 변하는 산업기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독일 등 선진국 직업교육에서 현장실습을 강조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정권마다 현장실습 정책이 제한과 장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도 직업고 학생·교사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2006년 노무현 정부는 ‘실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며 현장실습을 사실상 폐지했다. 3학년 2학기 수업을 3분의 2 이상 이수하고 졸업 뒤 취업이 보장돼야만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했다.
2년 뒤 이명박 정부가 ‘학교 자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제한을 풀어줬고,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도입해 3학년 1학기에도 현장실습을 나갈 수 있도록 현장실습을 장려했다. 직업고에 재학 중인 이모군(18)은 “정책이 자주 바뀌면 직업고 학생들이나 직업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기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