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철수한다며… 한국GM, 13일 '외투지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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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요구 '형평성 논란'
"GM 투자는 생산라인 교체 수준… 세제혜택 안돼"
"GM 투자는 생산라인 교체 수준… 세제혜택 안돼"
한국GM이 부평 및 창원 공장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내기로 했다.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국내에 신차 2종을 배치하고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한국GM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달라는 요구다. 법규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일정 규모 이상 생산설비를 신·증설해야 하지만 한국GM은 기존 공장 생산라인 교체인 데다 군산공장은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지정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3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한국GM 부평1·2공장이 있고 경남엔 창원공장이 있다. 각 지자체는 한국GM이 낸 서류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한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한국GM이 공장 신·증설에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는 1998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파격적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50%를 덜 내도 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지를 빌려 쓸 때 임차료 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든다.
GM 측이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을 요청한 논리 중 하나는 중장기 시설투자다. GM은 한국GM에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2개 차종의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다. 신차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GM은 국내 공장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5만6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로선 GM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GM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GM의 한국GM에 대한 중장기 시설투자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GM 시설투자는 새로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차 투입을 위해 단순히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두 번째는 향후 부평 등에 대한 시설 투자를 신증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산공장을 5월 폐쇄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생산능력이 연 91만 대 수준이던 한국GM은 군산공장(연 26만 대) 문을 닫고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합리화 과정을 거쳐 연 50만 대 생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장을 폐쇄해 되레 생산설비를 줄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통상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외투지역 지정 제도를 문제삼아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내·외국인 차별제도인 외투지역 지정 제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EU를 설득한 뒤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
한 자동차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두고두고 특혜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장창민/이태훈 기자 cmjang@hankyung.com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13일 인천시와 경상남도에 외투지역 지정 신청 서류를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에는 한국GM 부평1·2공장이 있고 경남엔 창원공장이 있다. 각 지자체는 한국GM이 낸 서류의 검토 및 보완 작업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이를 전달한다. 산업부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이를 심의한다. 현행법상 외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선 한국GM이 공장 신·증설에 3000만달러(약 32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제도는 1998년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외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파격적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법인세를 5년간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 동안 추가로 50%를 덜 내도 된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도 최대 15년간 일정 수준 감면받을 수 있다. 국유지를 빌려 쓸 때 임차료 인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각종 인허가 처리 기간도 줄어든다.
GM 측이 외투지역 지정을 통한 세금 감면을 요청한 논리 중 하나는 중장기 시설투자다. GM은 한국GM에 27억달러(약 2조9000억원)의 기존 대여금을 출자전환하고 2개 차종의 신차를 배정할 계획이다. 신차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10년간 28억달러(약 3조원)를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GM은 국내 공장과 협력업체 등을 포함해 15만6000명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 정부로선 GM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우선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GM 공장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특혜 시비 등 논란이 가열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GM의 한국GM에 대한 중장기 시설투자가 외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GM 시설투자는 새로 공장을 짓거나 기존 공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신차 투입을 위해 단순히 생산라인을 교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두 번째는 향후 부평 등에 대한 시설 투자를 신증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군산공장을 5월 폐쇄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생산능력이 연 91만 대 수준이던 한국GM은 군산공장(연 26만 대) 문을 닫고 부평 1·2공장과 창원공장 합리화 과정을 거쳐 연 50만 대 생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내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기존 공장을 폐쇄해 되레 생산설비를 줄이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세 번째는 통상문제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말 외투지역 지정 제도를 문제삼아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린 적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내·외국인 차별제도인 외투지역 지정 제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정부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고 EU를 설득한 뒤 블랙리스트에서 빠져나왔다.
한 자동차 관련 연구소 관계자는 “한국GM을 외투지역으로 지정하면 두고두고 특혜 논란에 시달릴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야 할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장창민/이태훈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