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현대중 타결 적용' 약속 이행해야"…회사 "분사 특별상황 적용 곤란"
현대미포 노사, 현대중 임단협 합의안 적용 놓고 신경전
현대미포조선 노사가 같은 그룹사의 형님격인 현대중공업 노사의 임금과 단체협약 타결 내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현대미포 노조는 현대중 노사의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타결 내용을 같이 적용해 달라며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이는 미포 노사가 임단협 타결 과정에서 만든 별도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별도 합의서는 '현대중 타결 시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대중 임단협 타결 내용을 노사 합의에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반영을 주장하는 현대중 타결 내용은 사업분할 조기정착 격려금 150만원 지급, 유상증자 이자 지원금 평균 43만원 지급, 직원 생활안정 자금 20만원 지급 등이다.

노조는 11일 "현대중 타결 내용 3가지가 격려금이나 일시금 성격인 만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016년과 2017년 임단협 합의 당시 조합원의 기대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회사의 '동일 적용' 약속을 믿고 통과시켜준 것"이라며 "약속 불이행은 더 큰 투쟁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회사는 그러나 "분사하거나 유상증자하는 현대중 상황에 맞춘 타결 내용을 미포에 적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미포 노사는 지난해 7월 기본급 동결(정기승급분 2만3천원 별도 지급), 생산성 향상 격려금 100% 지급, 무재해 달성 격려금 100만원 지급, 노사 제도개선위원회 구성, 협력사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는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21년 연속 무분규를 기록했다.
현대미포 노사, 현대중 임단협 합의안 적용 놓고 신경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