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사진=한경DB
롯데면세점 9일 오후 인천공항공사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계약해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지난달 28일 위약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공항공사는 이날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로써 롯데면세점은 현재 운영 중인 4개 사업권 중 주류·담배 사업권(DF3)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사업권(DF1, DF5, DF8)을 반납하게 됐다. 해지 효력은 해지 요구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후인 오는 7월7일까지 발생한다.

롯데면세점은 "최종 철수 시점까지 공항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