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불법촬영 예방 합동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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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은 공중화장실,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촬영을 위해 초소형 카메라가 설치됐는지 확인하는 점검을 이달부터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지역 내 경찰서마다 1주일을 선정해 여성단체·유관기관과 함께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주파수 및 적외선 탐지형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전 경찰관서에서 구입, 활용하고 있다”며 “각 경찰관서별로 불법촬영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및 여성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인천지역 내 경찰서마다 1주일을 선정해 여성단체·유관기관과 함께 초소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주파수 및 적외선 탐지형 장비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소형 카메라 탐지장비를 전 경찰관서에서 구입, 활용하고 있다”며 “각 경찰관서별로 불법촬영 범죄 및 성폭력 범죄 다발지역에 대한 자체 분석을 통해 순찰활동도 강화한다”고 말했다.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박운대 인천지방경찰청장은 “불법촬영 범죄 및 여성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