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상호금융도 연내 DSR 시범 운영 정지은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18.03.06 18:46 수정2018.03.07 04:08 지면A1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감독원은 6일 ‘2018년 중소서민금융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저축은행, 농·수협과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에서도 연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를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DSR은 모든 원금과 이자를 소득과 비교해 대출을 심사하는 지표다. DSR이 도입되면 대출받기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한덕수 권한대행 "北이 도발 획책할 수 없도록 대비 태세 유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밤 긴급 국가안정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 대행은 "미국... 2 [속보]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개최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3 한덕수 권한대행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있어서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14일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이후 내놓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