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 교사가 성추행'… 인천 경찰 미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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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강사도 페이스북 통해 9년 전 교감 성추행 폭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사회 각계로 번지는 가운데 인천 교단에서도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인천의 한 여고 졸업생이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3일 해당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졸업한 이 학생은 "내가 다니던 여고 남자 선생님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성추행했다"며 "다른 학생 2명도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어 나중에 진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신고 창구인 핫라인을 통해 성추행 상담을 한 뒤 안내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달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학생이 언급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받는 페이스북 스쿨 미투 페이지에는 200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비정규직 강사의 폭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강사는 '저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강사'라며 '학교 교감이 회식 때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백허그를 하더니 손으로 제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제보했다.
그는 또 '그때 직원 8명가량이 함께 있었다'며 '제가 3개월만 일하는 비정규직 강사라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 참 비참했고 더러운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처참한 심정을 드러냈다.
시 교육청은 미투 제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글을 교육청도 확인했지만, 비정규직 강사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별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근에는 인천의 한 여고 졸업생이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모 여고 졸업생이 재학 중 남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달 3일 해당 교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달 졸업한 이 학생은 "내가 다니던 여고 남자 선생님이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한 차례 성추행했다"며 "다른 학생 2명도 성추행 피해를 본 적이 있어 나중에 진술이 가능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생은 경찰에 신고하기 전 인천시교육청 성폭력 신고 창구인 핫라인을 통해 성추행 상담을 한 뒤 안내에 따라 경찰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달 1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년에 남자 선생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피해를 보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학생이 언급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을 들은 뒤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시 교육청에 수사 개시 통보를 한 뒤 또 다른 피해 학생들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3일 교내 성폭력 사건을 제보받는 페이스북 스쿨 미투 페이지에는 2009년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근무했다는 비정규직 강사의 폭로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강사는 '저는 2009년 9월부터 1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수준별 수업을 진행한 강사'라며 '학교 교감이 회식 때 노래방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백허그를 하더니 손으로 제 어깨와 엉덩이를 만졌다'고 제보했다.
그는 또 '그때 직원 8명가량이 함께 있었다'며 '제가 3개월만 일하는 비정규직 강사라 이런 일을 당하나 싶어 참 비참했고 더러운 갑질이라고 생각한다'고 처참한 심정을 드러냈다.
시 교육청은 미투 제보를 예의주시하면서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글을 교육청도 확인했지만, 비정규직 강사가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를 특정할 수가 없어 별도 조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