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났어도..." 경찰 이윤택 사건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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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연출가 이윤택을 둘러싼 성폭력 피해자 집단 고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로부터 서류를 넘겨받는 대로 수사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와 더불어 공소시효가 지났다 해도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나올 수 있고 다른 법률 적용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 등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윤택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이윤택 사태는 극단 미인 김수희 대표의 폭로로 시작됐으며 잇단 추가 폭로에도 불구하고 이윤택은 기자회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력은 아니었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그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따르겠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맹비난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윤택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윤택 연극연출가의 성폭행 진상 규명 청원글은 5일 오전 이미 20만명 동의를 돌파한 상태다.누리꾼들은 "모든 성폭력은 반드시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해라(club****)", "피해조사시 2차피해가 없길바란다(ones****)", "지켜볼거다.... 이참에 공소시효도 없애라(naml****)", "미투운동 바람직하고 추악한 인간들은 일벌백계해야 한다. 하지만 부작용에도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한다(heav****)"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