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금융당국은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의 차명 금융거래에 형사처벌과 함께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앞서 금융당국은 2014년 금융실명법을 한 차례 개정해 탈세와 재산은닉 등 불법적인 차명거래에 대해 형사처벌하도록 했으나, 과징금 부과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적발된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은 금융실명제법 시행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만 징수하도록 한 현행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제재 효과를 높이기로 했습니다.김 부위원장은 "탈법목적의 차명거래 규제강화를 위한 실명법 등 법률안이 최대한 신속히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이렇게 입법조치가 이뤄지면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시행 시점과 관계없이 어느 시점에든 과징금 징수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한편, 금융감독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금융실명제 이전에 개설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27개를 조사해 61억 8천만원의 차명 재산을 확인했으며, 삼성증권에서 개설해준 나머지 차명계좌에 대해 재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