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징계 요구 거부한 강남구청 직원 고발 가능"
서울시, '직원 징계' 놓고 강남구와 3년 갈등…"경찰 고발 검토"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서울시가 시의 징계 요구를 거부한 강남구청 감사과 직원들을 형사 고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서울시의회 감사 진행을 방해한 강남구청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놓고 3년째 갈등을 겪고 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5일 "강남구청에 서울시의회 감사 진행을 방해한 직원 4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징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강남구청 감사과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2015년 11월 당시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문제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겪던 신연희 구청장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신 구청장은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때 대신 출석한 강남구청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발언권을 제대로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 담당관 등 강남구청 직원 4명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고,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중징계(2명) 및 경징계(2명)를 요구했다.

그러자 강남구청은 서울시의 직원 징계 요구가 권한 밖이라며 2016년 10월 감사위원장을 포함한 서울시 감사위원회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서울시를 '혐의없음'으로 처분하자 서울시는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강남구청 직원들을 직무 유기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 권한은 구청장에게 있지만, 현재 신연희 구청장은 구청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청과 조만간 직원 징계 건을 놓고 협의할 예정"이라며 "부구청장 전결 등을 통해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직원 4명을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강남구는 그간 은마아파트 재건축, 구룡마을과 한전부지 개발, 제2시민청 건립 등 여러 사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