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헌법상 선거 출마는 개인의 권리다. 그러나 지역일꾼을 자임해 당선된 선출직을 정치 입신양명의 ‘디딤돌’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도 사퇴하고 다른 공직선거 후보로 등록하는 순간, 자신을 뽑아준 지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꼴이 된다.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 유권자들에게 뽑아달라고 읍소하는 것은 염치없는 일이다.
이번에도 얼마나 많은 시·군·구에서 행정공백 사태가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자체장 중도 사퇴 부작용을 방지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자체장들이 정 출마하고 싶으면 최소한 선거 1~2년 전에 물러나든지, 지난 선거에서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에 환원하고 나가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