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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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명이 참변을 당한 엘시티 복합개발사업 현장이 안전교육 미실시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노동청은 시공사인 포스코가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고발을 접수, 관련자를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3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2016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엘시티 사업장에 대한 5건의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건설 관련 노조 관계자로 엘시티 사업장이 추락방지 시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련 정황을 추가해 총 5차례 고발했다. 노동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한 뒤 포스코가 산업안전보건법 23조 3항을 어겼다고 판단, 관련자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3조3항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작업 수행상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에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노동청은 엘시티 복합개발사업이 2015년 10월 착공한 후 모두 16건의 현장감독을 진행, 2차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모두 안전교육 미실시 때문이었다.

2016년 6월17일 포스코에 안전점검 미실시, 위험물질 표시위반, 직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사유로 모두 33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10월4일에도 안전교육 미실시 등 사유로 39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재 노동청은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 유지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포스코가 시공 중인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과 맞닿은 곳에 짓는 복합 주거공간이다. 101층짜리 랜드마크 타워와 각 85층짜리 주거타워 2개동 등 3개동으로 구성된다.

앞서 2일 오후 1시50분께 해운대 엘시티 A동(아파트 동 최고 85층) 공사현장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하던 공사장 안전작업발판 구조물이 추락했다. 사고로 작업 구조물 안에 있던 근로자 3명이 숨지고 지상에 있던 김모 씨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