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이 이 회장 차명계좌 사건을 송치해왔다”며 “해당 사건을 조세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삼성그룹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세금을 탈루한 의혹을 발견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회장과 그룹 미래전략실 소속이던 자금담당 임원 A씨가 임원 72명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개설해 이 회장이 내야 할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82억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또한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확인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대부분 증권계좌이며 국세청 신고 시점인 2011년 기준 4000억원대 규모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뒤 기소 또는 보완 수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에 대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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