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2일 오후 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임통지서 제출은 지방자치법 제98조 규정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장이 직을 사임하려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미리 사임일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통지는 사임 10일 전까지 해야 한다.
이 시장의 퇴임식은 하루 전인 14일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간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화해 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