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우병우 모두 '국정농단 묵인' 1심 판결 항소… 2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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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26일 법원에 항소장 제출…고법이 '직무유기' 등 유무죄 다시 판단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등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우 전 수석도 같은 날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 역시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먼저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22일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이 모두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우 전 수석도 같은 날 항소해 2심에서 다시 다투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 역시 같은 날 변호인을 통해 먼저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은 22일 "국가 혼란을 더욱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했다는 핵심 혐의 등을 유죄로,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성 인사 조처하게 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등을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검찰과 우 전 수석이 모두 항소하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지게 됐다.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