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변에 자리잡은 신반포18차 337동의 경관심의 안건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건축위원회 심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용적률 246%를 적용해 한강변에 가까운 1개 동은 15층, 다른 동은 30층 이하 높이로 짓는 안이다. 총 182가구 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 부대시설을 짓는다.
2015년 10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한 이 단지는 1개동 182가구로 이뤄졌다. 신반포18차 내 다른 동과 분리돼 나홀로 재건축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임대주택 20여 가구를 포함해 최고 34층 높이의 아파트 2개 동, 200여 가구를 짓는 사업계획안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했지만 도계위 심의에서 부결됐다. 한강변 바로 앞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는 15층을 넘을 수 없다는 서울시 방침 때문이다.
서울시 도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간 재심의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은 임대주택을 추가해 용적률·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포기하고 계획안을 수정했다. 용적률을 높이지 않으면 도계위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조합 관계자는 “모든 가구의 거실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설계안을 마련해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