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의혹을 알고도 묵인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1심 선고에서 이같이 선고했다.누리꾼들은 "2년 6개월 말이 되나(mios****)", "어떨 땐 직권남용이고..어떨 땐 직무유기하고(binn****)", "아직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 하는 자에게 관용이 필요없습니다. 중형을 가해서 저렇게 자신의 죄를 알지 못 하면 더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죗값을 치르는게 당연한건데 너무 걱정이 많네...아주 알맞게 올바른 선고가 내려지길 바랍니다(asjr****)" 등 반응을 보였다./ 사진 YTN윤연호기자 enew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