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이어 문화계를 중심으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중인 가운데, 연극배우 송하늘의 폭로로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52) 찰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죄혐의가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지, 그렇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묻게 될지 누리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민기의 성범죄 의혹은 앞서 연극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윤택 연출가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 대해 가해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일종의 `권력형 갑질`이라는 모양새다.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당 기관이나 영역에서 `왕`, `절대권력`으로 군림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생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민기는 해당 대학 연극학과 교수의 지위였다.이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처벌조항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꼽힌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조민기의 경우 가르치던 대학생들을 추행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더불어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형량을 1.5배 가중할 수도 있다.그러나 조민기는 피해자의 증언과 달리 성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조민기는 첫 폭로가 나오자마자 바로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명백한 루머"라며 의혹을 강력 부인했으나 추가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송하늘 조민기 폭로 (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