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 때 모든 대출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제도가 다음달 26일 시범 도입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다음달 26일부터 모든 신규 대출자 개개인의 DSR 비율을 산정한 뒤 향후 6개월간 이들의 정상 상환율을 점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DSR은 연간 소득 대비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본다.

은행권에선 DSR 비율이 70~80%대면 고(高)위험 대출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들은 고위험 대출 신청자에게는 신규 대출을 거절하거나 대출한도를 줄일 예정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