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으로 줬다…대선 기부금 아냐"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헨이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설이 불거진 전직 포르노 여배우에게 13만 달러(1억4천만 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 추문을 '입막음'하려고 코헨이 2016년 대선 한달 전 스테파니 클리포드(39)라는 전직 여배우에게 13만 달러를 줬다는 최근 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거액 지급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코헨은 그러나 자신의 돈에서 지급된 '개인간 거래'라고 주장했다.

대선자금과는 무관하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성관계설 배우에 13만달러 지급 시인
코헨은 이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보낸 자료에서 "트럼프그룹도, '트럼프 대선캠프'도 클리포드와의 거래 주체가 아니다"라며 "두 곳 모두 돈을 지급한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돈을 되갚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헨은 또 "클리포드에게 지급한 것은 합법이다"며 "대선기부금도 아니고, 선거비용으로 돈이 지출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왜 돈을 건넸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코헨은 NYT에 보낸 것과 비슷한 자료를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에도 보냈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코먼코즈'는 코헨의 13만 달러 지급이 편법적인 선거자금 기부라고 주장하면서 FEC에 고발장을 낸 상태다.

이 단체는 이 돈이 트럼프그룹이나 제삼자로부터 왔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코헨은 "내가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근거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변호사, 트럼프 성관계설 배우에 13만달러 지급 시인
앞서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코헨이 대선 직전인 2016년 10월 클리포드에게 13만 달러를 전달했다면서 "클리포드가 돈을 받고 성관계 사실에 대해 침묵한다는 합의가 대선 직전에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클리포드는 2006년 7월께 미국 네바다 주 타호 호수 인근의 골프토너먼트에서 처음 만나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포르노 배우 출신으로 '스토미 대니얼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클리포드는 2011년 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를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