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K스포츠재단 70억원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롯데그룹의 총수 부재 사태가 전해지자 롯데지주롯데쇼핑 등 주요 그룹주(株)의 주가도 장외 시장에서 급락 중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후 2시10분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은 이날 임대료 협상 문제로 인천공항점 면세점 사업권 중 일부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하면서 전날보다 4%가량 하락 마감했다.

롯데쇼핑은 그러나 장마감 이후 시간외 종가매매 중인 오후 5시30분 현재 신 회장의 법정구속 소식에 종가(21만9000원) 대비 4.57% 내린 20만9000원을 기록 중이다.

롯데지주의 주가하락 폭은 더 깊다. 롯데지주는 같은 시간 이날 종가(6만6400원) 대비 6.02% 하락한 6만2400원을 나타내고 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