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감독권한 적극적 행사
국토부 관계자는 12일 “아직 (서울시를 통한) 감사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추후 감사 과정에서 조합원 분담금 조작 등 하자가 드러나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건을 갖춘 관리처분 인가신청인지,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급조한 인가신청인지 따져 부담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송파구와 서초구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의 서류에 문제점이 없다는 의견이다.
관리처분 인가가 내려지면 서울시가 국토부와 공조해 행정감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감정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관리처분 인가까지의 절차, 제출 서류,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규정과 조례, 조합 정관에 부합하는지를 따질 수 있는 전문기관이어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서초구와 송파구에 한국감정원을 통한 추가 검증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각 구청은 이를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검토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각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의 진정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일부 조합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후 다양한 성격의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규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기준을 넘어서는 수준의 사업 변경을 추진한다면 기존에 제출된 관리처분계획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업 변경 방향과 규모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감사원 자체 감사도 구청을 압박할 카드로 거론된다. 서울시가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감사원에 자치구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전망이다. 여기선 관리처분 인가의 마지막 단계인 이주 시기를 결정한다. 이달 말 열리는 주거정책심의위에선 잠실 진주(사진)를 비롯해 미성·크로바, 신반포3차·경남 등이 심의 대상이다. 관리처분 인가 여부를 결정하지는 못하지만 이주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조수영/이해성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