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 지방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감의 조건, 이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감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2018 교육개혁 세미나를 열었다. 발표를 맡은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제도의 모순과 ‘교육 정치화’ 심화로 교육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며 “2022년부터는 간선제로 전환하고 지방의회 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교육감으로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또 교육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장과 교육감 임기가 2년 차이가 나도록 조정하고 교육감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