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홀딩스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인 셀트리온의 주식을 추가로 사들여 지분 20.0%를 넘겼다.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1300억원을 빌렸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이날 셀트리온 지분 0.28%(29만4990주) 이상을 사들였다. 이번 매입으로 셀트리온 보유 지분이 19.72%에서 20% 이상으로 확대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상장 자회사 지분율을 20% 이상(비상장사는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이전까지 셀트리온 보유 지분이 20%를 밑돌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9월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4억300만원을 부과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2010년에 지주사 체제로 전환할 당시에는 셀트리온 지분율이 20%를 웃돌았다. 하지만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보유 지분율이 하락했다.

셀트리온홀딩스가 9일 셀트리온이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면서 매도 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시점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있다. 코스닥150지수 등 셀트리온이 편입돼 있던 각종 지수에 맞춰 투자하던 상장지수펀드(ETF), 인덱스 펀드 등은 셀트리온이 옮겨가는 것을 앞두고 자동으로 셀트리온 주식을 대거 매도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