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 1차수사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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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 권고
수사 종결·영장청구권은 유지
수사 종결·영장청구권은 유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경찰이 1차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 수사, 경찰의 송치 사건 보완 수사, 변사 사건 수사, 경찰의 영장 신청 시 보완 수사는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인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소, 불기소, 무혐의 등의 수사종결권은 지금처럼 검찰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청구 권한도 여전히 검찰이 갖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기소, 불기소, 무혐의 등의 수사종결권은 지금처럼 검찰이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 체포·구속·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청구 권한도 여전히 검찰이 갖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