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설 연휴기간 중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위해 12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연휴 기간 영세가맹점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카드대금 지급주기도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설 연휴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1조4000억원, 8조원, 3조1000억원을 투입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자금 대출 등을 공급한다.

연휴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공백이 없도록 설 30일 전부터 설 이후 15일까지 폭넓게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각 시장 상인회를 통해 5개월간, 연 4.5% 이내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카드사용 대금 지급주기도 기존 카드사용일 이후 3영업일에서 1~2영업일로 한시적으로 단축한다. 영세 가맹점의 자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224만5000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정했다.

금융위 측은 "기존 대비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5일, 영업일로는 2일 단축됨에 따라 약 3조4000억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설 연휴에 따른 만기 연장으로 대출상환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이 불합리하지 않은 선에서 상환 혹은 만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사와 협의해 설 연휴 전에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설 연휴 이후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설 연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연휴 직전 영업일인 14일에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의 경우 신입생의 등록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설 연휴 전 주말(10~11일)에도 영업을 실시한다.

금융위 측은 "설 연휴 중에는 창구방문을 통한 대학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만큼 대체영업 기간을 활용해 학생들의 대학금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