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김백준 오늘 기소… MB 공소장 적시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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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서 4억 뇌물 수수한 혐의…검찰, 공모관계 등 막판까지 검토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5일 재판에 넘겨진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과거 대소사를 챙겼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범행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언급될지 등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까지 국정원에서 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 후 태도를 바꿔 특활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물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받아온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나 내각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 속 범죄사실 내용에 이 전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불법 수수 행위의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물론 공범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공소장에는 적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언급을 삼갈 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로 밝혀진 부분만을 공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릴 만큼 과거 대소사를 챙겼던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범행 배경에 이 전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이 언급될지 등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5월께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정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는 등 국정원 측에서 총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까지 국정원에서 자금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구속 후 태도를 바꿔 특활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물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일각에서는 김 전 기획관이 받아온 특활비를 이 전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참모나 내각 구성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 속 범죄사실 내용에 이 전 대통령이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의 불법 수수 행위의 공범으로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점치는 시각도 있다.
물론 공범 여부는 향후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 공소장에는 적지 않을 개연성도 높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 후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적 논란이 장기화하는 것을 피하고자 언급을 삼갈 수도 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지 등을 놓고 막판까지 검토를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로 밝혀진 부분만을 공소장에 적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