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의 각 교육지원청은 이달 말까지 변호사 채용을 완료해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학교 상대 이의신청과 분쟁이 크게 늘어난 데다 학생인권, 교권보호 요구도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한 것이다.
지난해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변호사를 배치하는 시범사업을 운영한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이처럼 관내 전체 교육지원청에 학폭 담당 변호사를 배치하는 것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첫 시도다.
그동안 학폭 사안 발생시 법률 비전문가인 교사나 장학사가 처리하던 어려움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교육청은 학폭 관련 패러다임을 처벌 위주에서 관계 회복으로 전환하고 학폭위 위원 전문성을 끌어올리는 등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률 전문가가 맡는 만큼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 확보로 생활지도의 어려움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가 갈등과 분쟁의 장이 되는 것을 막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과 자율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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