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 24%로 인하… 불법 사금융 정부합동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불법금융 파파라치,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로 확대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법정최고금리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자체와 금감원 앱 등에서 신고를 받는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벌인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에 대해 세무조사도 한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한정했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보이스피싱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상의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행안부는 집중단속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연합뉴스
정부는 다음달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된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법정최고금리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이다.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지자체와 금감원 앱 등에서 신고를 받는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벌인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에 대해 세무조사도 한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한정했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보이스피싱까지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화번호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상의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행안부는 집중단속 기간에 전국 17개 시·도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정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