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민평당에 있지만'… 국민의당 못떠나는 비례대표 3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상돈·박주현·장정숙, 통합정당 남아 '당내 야당' 활동 전망
안철수측에 "비례대표 출당" 요구 계속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의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으로 국민의당이 분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반안(반안철수)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통합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명이다.
이 가운데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지난 28일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며 안 대표와 정치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통합 추진 초기부터 강력히 반발해온 이상돈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민평당 창당발기인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서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개혁신당 추진위원회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도 지난 28일 민평당 창당추진 움직임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세명을 포함한 의원 16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과 안 대표는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시 출범할 '통합개혁신당(가칭)'에서 당분간 한배를 타야만 하는 운명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의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비례대표 3명은 통합개혁신당에 승선하더라도, 민평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종종 당론에 반하는 소신투표를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사례처럼 당내 반대파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 측 관계자는 "안 대표와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통합개혁신당에 딸려간다고 해도, 표결이나 의결활동은 민평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식적으로는 통합신당에 소속돼 있을 것"이라면서 "심정적인 무소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안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하며 버티고 있지만, 민평당 창준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명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민평당 창준위 소속 김광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민평당 창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합당 국면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합당시 비례대표 당적 유지와 관련한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철수측에 "비례대표 출당" 요구 계속하며 법적 대응에도 나서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강행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반통합파의 민주평화당 창당 움직임으로 국민의당이 분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반안(반안철수)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국민의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반통합파로 분류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3명이다.
이 가운데 박주현·장정숙 의원은 지난 28일 민평당 창당 발기인에 이름을 올리며 안 대표와 정치를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통합 추진 초기부터 강력히 반발해온 이상돈 의원의 경우 전당대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민평당 창당발기인으로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앞서 민평당 창당준비위원회의 개혁신당 추진위원회 선언문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에 안 대표와 통합파 지도부도 지난 28일 민평당 창당추진 움직임을 "해당행위"로 규정하고 이들 세명을 포함한 의원 16명의 당원권을 2년간 정지하는 비상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들 비례대표 의원들과 안 대표는 사실상 결별을 선언한 상태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시 출범할 '통합개혁신당(가칭)'에서 당분간 한배를 타야만 하는 운명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출당이나 제명이 아니라 자의로 당적을 이탈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규정 때문이다.
이에 비례대표 3명은 통합개혁신당에 승선하더라도, 민평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종종 당론에 반하는 소신투표를 하면서도 자유한국당을 이탈하지 않고 있는 비례대표 김현아 의원의 사례처럼 당내 반대파로 활동하겠다는 것이다.
박주현 의원 측 관계자는 "안 대표와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통합개혁신당에 딸려간다고 해도, 표결이나 의결활동은 민평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돈 의원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식적으로는 통합신당에 소속돼 있을 것"이라면서 "심정적인 무소속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록 안 대표가 비례대표 출당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표명하며 버티고 있지만, 민평당 창준위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명을 요구하면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민평당 창준위 소속 김광수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소속 정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당적을 이탈·변경할 때 의원직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민평당 창준위의 한 관계자는 "총선 민의에 어긋나는 합당 국면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에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며 "합당시 비례대표 당적 유지와 관련한 법 조항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한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