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동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2021년 목표…제주도 "전국화·세계화 과정, 국제적 공인 의미"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과 관련된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2021년을 목표로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의견은 2012년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계기로 제기됐다.
이어 2013년 도의회 정책 세미나, 2015년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지사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표명한 뒤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4·3기록물은 4·3희생자 재판기록물, 군·경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기록 등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물은 문서류 1천196점, 사진류 63점, 영상·녹음기록물 1천677점 등 2천936점이다.
도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4·3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 4·3기록물 분석과 자료수집, 수집되지 않은 4·3기록의 현황조사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재분류하고, 미확인 기록물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사에 대비한다.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물이 인류문화의 중요 기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기록물의 진정성·독창성·비대체성·세계적 영향성·희귀성·원형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하며, 국가마다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이 커졌고, 세계 각국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28개국, 8개 기구, 427건이 등재돼 보호되고 있다. 외국의 기록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기록물', '안네의 일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영국의 '노예기록물',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기록물', 덴마크 '안데르센 원고', 콜롬비아 '흑인과 노예 기록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6건으로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록물을 등재목록에 올렸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이산가족찾기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이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최종 등재까지 전 과정이 4·3의 전국화·세계화 과정이고, 4·3의 국제적 공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올해 제주4·3 70주년을 맞아 4·3과 관련된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도는 2021년을 목표로 4·3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대한 의견은 2012년 전문가초청 토론회를 계기로 제기됐다.
이어 2013년 도의회 정책 세미나, 2015년 제6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도지사 추념사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의사를 표명한 뒤 올해 국비 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 추진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4·3기록물은 4·3희생자 재판기록물, 군·경기록, 미군정 기록, 무장대기록 등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기록물은 문서류 1천196점, 사진류 63점, 영상·녹음기록물 1천677점 등 2천936점이다.
도는 2021년 등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4·3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채용, 4·3기록물 분석과 자료수집, 수집되지 않은 4·3기록의 현황조사 등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올해에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을 재분류하고, 미확인 기록물을 추가로 발굴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2019년 상반기에 문화재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국제학술심포지엄 등을 통해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심사에 대비한다.
4·3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물이 인류문화의 중요 기록을 담고 있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기록물의 진정성·독창성·비대체성·세계적 영향성·희귀성·원형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최종 결정하게 된다.
등재 결정은 격년제로 홀수 해에 하며, 국가마다 2건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기록유산의 보존 필요성이 커졌고, 세계 각국 기록유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2년부터 시작됐다.
지금까지 128개국, 8개 기구, 427건이 등재돼 보호되고 있다. 외국의 기록은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 기록물', '안네의 일기', 독일의 '구텐베르크 성경', 영국의 '노예기록물', 이집트의 '수에즈운하 기록물', 덴마크 '안데르센 원고', 콜롬비아 '흑인과 노예 기록물'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16건으로 세계에서 4번째,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기록물을 등재목록에 올렸다.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동의보감',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KBS이산가족찾기 기록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이다.
이승찬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준비 과정에서부터 최종 등재까지 전 과정이 4·3의 전국화·세계화 과정이고, 4·3의 국제적 공인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4·3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