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여론조사 불공정보도 인터넷언론 31곳에 재발방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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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6일 6월 지방선거와 관련, 표본오차 범위 이내임에도 여론조사 결과를 단정적으로 해석·보도한 31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정보도 협조를 요청하고 재발방지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는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 1위', '1등을 차지',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등 단정적인 내용으로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인터넷 언론사 '나주투데이'가 지난 13일과 21일 기사에서 특정인에 대해 공직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직계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부각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비방보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심의위에 따르면 이들 언론사는 경북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해 '○○○ 1위', '1등을 차지', '최상위에 이름을 올렸다'라는 등 단정적인 내용으로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기사를 게재했다.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할 때 정당이나 후보자간 차이가 표본오차범위 이내임에도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불공정한 보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의위는 또 인터넷 언론사 '나주투데이'가 지난 13일과 21일 기사에서 특정인에 대해 공직 수행능력과는 무관한 직계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부각해 유권자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경고' 조치했다.
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허위·비방보도,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한 편파적 보도 등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강력 대응하고, 공정한 선거보도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