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개정안 통과로 문제 대부분 해소"… '전안법 폐지' 청원 답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와대는 25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전기용품 등에 대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준다며 해당 법을 폐지해달라는 청원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로 제기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등 청와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최근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인증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 등 청와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 “정부는 제품 안전 관련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청원인의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작년 12월 국회에서 의류·가죽제품·장신구 등 안전 우려가 낮은 제품에 대해 안전성 시험·인증을 면제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돼 문제가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전안법에 대해 ‘정부가 과도한 시험·인증 부담을 지우면서 영세사업자를 범법자로 모는 악법으로 과도한 인증 부담을 없애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최근 답변 기준 ‘20만명 동의’를 얻으면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채 비서관은 “이번 개정으로 생활용품 제조 및 수입업·구매대행업·병행수입업에 종사하는 분은 품목당 약 7만원 수준의 시험·인증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시험·인증 부담 없이 사업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소비자 안전도 지키면서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