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9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11.47%)와 강남구(10.51%), 용산구(10.41%) 등 3개 구는 상승률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치솟는 서울 집값 분위기가 표준단독주택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기준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24일 발표했다. 광역별 상승률 1위인 제주(12.49%)를 빼면 서울 상승률이 가장 두드러졌다. 강남구(10.51%)는 전년(5.69%)보다 4.82%포인트 올랐다. 상승률이 84%에 달했다. 서초구(9.39%) 역시 전년(5.98%)보다 급증하며 10%대에 바짝 다가섰다. 성동구(9.58%)도 마찬가지다.
서울 내 상승률 1위는 마포구(11.47%)였다. 지난해(7.01%)보다 4.46%포인트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홍대입구역 근처, 연남동 일대 다세대 또는 다가구와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산(7.68%)과 대구(6.45%), 광주(5.73%) 등은 활발한 재개발 사업 등의 영향을 받아 높게 올랐다. 수도권(6.17%)과 광역시(5.91%) 상승률은 전국 평균(5.51%)을 웃돌았다. 시·군·구별로 보면 제주 서귀포시(13.28%)와 제주시(12.08%)가 가장 높았다. 서귀포시는 제주신공항, 영어교육도시, 제주신화월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았다. 제주시는 봉개공공주택사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고 있어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2만 가구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1억3162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억원 이하가 88.9%로 대부분이었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3191가구(1.5%), 9억원 초과는 1911가구(0.9%)였다.

지역별로 ‘상위 1%’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보면 전국 기준 13억8612만원, 수도권 23억6739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역시와 기타 시·군은 각각 7억992만원, 5억3431만원이었다. 서울 내 표준단독주택 평균가격은 4억3896만원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독주택(169억원)이 올해 ‘표준단독주택’ 중 가장 비싼 주택으로 나타났다. 대지 1758㎡에 지하 2층~지상 1층 연면적 2861㎡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다. 지난해(143억원)에 이어 2년째 최고가 주택으로 꼽혔다.

국내 단독주택 중 최고가로 알려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자택은 표준단독주택은 아니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빠졌다. 지난해 221억원이던 이 회장의 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4월 말 ‘개별단독주택’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 상위 10위 안에 든 표준단독주택 중 7채는 전통적 고급 주거지인 한남동과 이태원동에 주소를 뒀다. 이들 주택의 도로명 주소는 이태원로다.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격을 기록한 곳은 용산구 이태원로 27길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대지 1223㎡, 연면적 460㎡인 이 집의 공시가격은 111억원으로 지난해(93억6000만원)보다 18.5% 올랐다. 센츄리에어콘 오너 일가가 살던 곳으로 알려졌다.

3위는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변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7억7000만원이었다. 4위는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라길의 단독주택으로 가격은 95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5위는 용산구 한남동 이태원로55길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공시가격은 지난해(73억6000만원)에 비해 15억원가량 오른 88억원에 달했다.

6위는 서초구 방배동 동광로27길 다가구주택이다. 지난해 3위(83억6000만원)였던 이 주택의 공시가격은 87억4000만원이었다. 7위는 지난해 4위였던 성북구 성북동 대사관로13길에 있는 단독주택이다.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이 소유한 이 주택은 지난해(75억6000만원)보다 10억원가량 오른 86억9000만원이었다. 올해 전국 최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대마도길 목조주택(대지 159㎡, 연면적 33㎡)으로 152만원을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월 말 발표하는 전국 396만 가구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된다. 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한 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