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압박해 아파트 택지 분양으로 수백억 챙긴 혐의
특혜분양 의혹 고엽제전우회 임원들 오늘밤 구속여부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를 압박해 아파트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에 관여한 고엽제전우회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과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혐의 소명 여부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2013년∼2015년 LH공사를 압박해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란 허위 단체가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단지 택지를 분양받아 수백억 원대 이득을 챙기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분양을 요구하며 LH공사 사무실에 난입해 인분을 뿌리거나 고등어를 굽는 등 난동을 피우고, 경영진 자택 인근에서 집회를 열거나 임직원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LH공사는 이 같은 '실력행사'에 못 이겨 결국 '국가보훈처장 추천서'라는 이례적인 조건을 분양 우선순위로 내걸고 위례신도시 땅 4만2천㎡를 1천836억원에, 세교지구 땅 6만㎡를 866억원에 전우회에 분향했다.

위례·세교 분양 사업권은 모두 전우회와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 건설업체 S사가 가져가 400억∼500억원 대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S사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이 돈이 전우회로 역으로 흘러들어 가 관제시위 등 불법 정치활동에 쓰였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