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 혁신 방안
금융업무 제3자에 위탁 가능
하루 만보 걸으면 보험료 할인
예컨대 스마트워치를 차고 하루에 1만 보씩 연간 360만 보를 걸은 보험 계약자에게는 이듬해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상품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는 보험계약자가 건강관리를 하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가 활성화돼 있다”며 “국내는 현행법상 적용기준이 모호해 혁신상품 개발에 애로가 있었다”고 말했다.
로보어드바이저(인공지능 금융상담사)와 온라인 투자일임계약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로보어드바이저와 투자일임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금융사 측과 대면 접촉을 해야 해 지점이 없는 중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들은 영업이 힘들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상통화로 투자상품을 설명하는 등 비대면 일임계약을 허용해 길을 터주기로 했다. 대출심사나 예금·보험 계약 및 신탁 인수 등 본질적 금융업무도 제3자에게 최대 2년간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규정을 활용하면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가 대출심사나 예금계약 등 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다. 중소형 핀테크 업체들이 고객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사업에 나서기 수월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하면 금융계에서도 핀테크 등 신산업을 활용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개정해 크라우드펀딩 대상 업종과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지은 기자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