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대출 늘리고 가계대출 줄인다…"가계대출 최대 40조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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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LTV 위험가중치 70%로 상향
가계대출에 예대율 가중치 15% 적용
가계대출에 예대율 가중치 15% 적용
정부가 금융권의 과도한 가계대출 취급에 제동을 건다.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자본규제 부담을 높이고 예대율에도 가중치를 둬 기업 부문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은 시장 부담 없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가계대출·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려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동산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신용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LTV 위험가중치 높인다…예대율 가계대출 가중치도↑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중(LTV)이 60%가 넘는 고위험LTV의 위험가중치를 현행(35~50%)보다 높은 70%로 상향하고 위험계수도 2.8%에서 5.6%로 올린다.
만기·거치 연장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늘려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금에 15%의 가중치를 부여, 기업대출로의 흐름을 유도한다. 기존 예대율 산정 시에는 총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15를, 기업대출금에는 0.85를 곱해 예대율을 계산하게 된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종전 방식을 유지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장기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해 현행 위험값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고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가계대출비중 높으면 불이익 준다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한다. 가계대출비중에 따라 적립금을 쌓고 리스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적립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의 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가계신용비중이 50%인 은행은 1%에 0.5%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식이다.
적립비율은 금융위가 GDP 대비 가계신용갭·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갭·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활용, 0~2.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채무보증을 추가한다. 일반 증권사 역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를 신설한다.
◆기업 지원 유도책 늘린다…기업대출에 '인센티브'
이번 개편안에 가계대출 억제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구조조정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자산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시 평가 가중치를 준다.
중기특화 증권사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때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 주고 신용공여시에는 건전성 부담을 낮춰 준다.
또한 현재 6~12%인 코스닥 주식투자 위험가중치 값을 5~10%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합리화한다.
상호금융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한다. 단,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가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합리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과제가 하위규정 개선사항인 만큼 발표 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자본규제 등 개편 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본규제 개편안은 시장 부담 없이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가계대출·부동산에서 기업으로 돌려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가계·부동산 부문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가계신용의 팽창을 막기 위한 규제를 도입한다. 또 기업금융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려 기업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LTV 위험가중치 높인다…예대율 가계대출 가중치도↑
주택담보대출 중 주택담보대출비중(LTV)이 60%가 넘는 고위험LTV의 위험가중치를 현행(35~50%)보다 높은 70%로 상향하고 위험계수도 2.8%에서 5.6%로 올린다.
만기·거치 연장시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을 고위험 주담대로 추가하고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담대 범위를 늘려 위험관리 시스템을 정비한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 시 가계대출금에 15%의 가중치를 부여, 기업대출로의 흐름을 유도한다. 기존 예대율 산정 시에는 총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눴지만 앞으로는 가계대출금에 1.15를, 기업대출금에는 0.85를 곱해 예대율을 계산하게 된다. 기업대출이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종전 방식을 유지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부동산 관련 대출과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장기 부동산 대출 등에 대해 현행 위험값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고 부동산 직접 보유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부동산 펀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가계대출비중 높으면 불이익 준다
가계신용의 과도한 팽창을 제어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규제도 도입한다. 가계대출비중에 따라 적립금을 쌓고 리스크 평가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금융위가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따라 추가로 자본을 적립한다. 예를 들어 금융위가 가계대출에 1%의 자본 적립을 결정하면 가계신용비중이 50%인 은행은 1%에 0.5%의 추가 자본을 적립하는 식이다.
적립비율은 금융위가 GDP 대비 가계신용갭·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갭·GDP 대비 주택가격갭 등을 활용, 0~2.5%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을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의 은행 리스크 실태평가에 가계부문 편중리스크 평가를 신설할 예정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해서는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산정 시 채무보증을 추가한다. 일반 증권사 역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준해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제를 신설한다.
◆기업 지원 유도책 늘린다…기업대출에 '인센티브'
이번 개편안에 가계대출 억제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구조조정 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워크아웃 기업 등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 기존 대출보다 자산 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에 대해 경영실태 평가 시 평가 가중치를 준다.
중기특화 증권사에는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융자할 때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해 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투자 시 위험액 가산을 면제해 주고 신용공여시에는 건전성 부담을 낮춰 준다.
또한 현재 6~12%인 코스닥 주식투자 위험가중치 값을 5~10%로 낮춘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업권의 기업대출 관련 대손충당금 기준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준을 합리화한다.
상호금융은 은행과 저축은행에 준해 기업대출 충당금 부담을 경감한다. 단,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저축은행은 요주의 여신 분류사유가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를 합리화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부분의 과제가 하위규정 개선사항인 만큼 발표 후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40조원 내외의 가계부문 대출 감축 유인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름 한경닷컴 기자 armij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