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국회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원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 및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정무위 역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정무위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금감원에 대해 최근 강화된 외부 통제장치와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정무위는 또 "금융위설치법과 공공기관운영법이 상충돼 상위 규범인 금융위설치법이 무력화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께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